728x90 반응형 농지원부 만드는 방법1 농지원부 만드는 방법 1. 농지원부는 300평(1,000㎡) 이상의 논밭이나 100평(330㎡)의 비늘하우스가 가능. 2. 농지원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분(부모)과 자기 자신이 농사를 짓는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. 4. 그 임대차계약서에 동네 이장 도장과 전화번호가 들어감. 5. 그 임대차계약서를 농업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실사(형식적인)를 받은 다음 승인받음. 6. 승인받은 서류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최종적으로 완성 됨. -농업경영체 등록한 후에는 3년에 한 번 씩 전화로 갱신하면 됨. 참조사이트 https://www.rda.go.kr/young/content/content27.do 똑똑! 청년농부 라. 필요서류 1주민등록증과 본인 소유이면 토지등기부등본, 임대이면 임대차계.. 2023. 8. 5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